항공신체검사는 어느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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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항공자격과입니다.

[답변]

○ 항공법 제31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항공전문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과 (☎ 044-201-43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96조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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