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차고지의 개념 및 차고지 설치확인 관할관청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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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 경우 공동차고지라 함은 2이상의 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고지를 말함. 따라서 주사무소가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지역에 소재하는 운송사업자가 같은 도내의 다른 시지역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가 소재하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차고지(공동차고지)설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동차고지 :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4항 제2호)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과징금의 부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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