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o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 환기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 
  
2. 지급대상 
  
o 위조상품 제조·판매등을 한자를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수사기관(검찰·경찰)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신고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 경찰신고 : 적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신고의 신고자 
 - 검찰신고 : 적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된 신고의 신고자 
 ※ 적용법규 :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위반 
  
3.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신고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단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만을 신고한 경우 
  
4. 지급한도 : 포상금 수령인 1인당 년간 5회 또는 1,000만원 이내(건당 50~200만원)
※ 예산이 소진될 경우 포상금 미지급, 단, 아래의 신청기한 내인 경우 차년도에 포상금 신청 가능  
  
5. 포상금의 신청 
  
o 신청기한 
 - 경찰신고 : 경찰이 신고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 검찰신고 : 검찰이 신고사건을 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6.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
  (신청서류의 보안 및 도달확인을 위하여 fax 및 일반우편제출은 지양) 
 - 보내실 곳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산조사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 담당자 앞 
- 연락처 : 042-481-5188 
  
 
  
 
  
  
  
|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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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