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많습니다.

얼마 전 조교선생님이 출산휴가를 가시고 그 분을 대체하는 인력으로서 계약직근로자(90일계약직)를 고용하였는데, 한달에 한 번씩 주는 휴가를 문의하여왔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30일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90일 계약의 근로자에게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1번이 적용되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경우, 만일 그 대체인력 근로자가 1일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3. 1번이 적용되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경우, 총 몇 번의 휴가를 갈 수 있는지(두 번인지 세 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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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간 8할 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기간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동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빼야합니다.
  -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귀 민원 내용은 3개월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기관과 관계없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이고 근로자가 3개월 동안 개근을 하였을 경우 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그러나, 귀하가 첨부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13. 10. 7.부터 2014. 1. 4.까지인 경우 만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일입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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