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a회사가 매출부진으로 인해 정리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상자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었구요.

이후 a회사의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인원을 충원할 경우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때,
1. 과거 정리 해고된 직원(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을 다시 채용할 경우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점을 알고 싶습니다.(개인차원,회사차원으로 나누어서).
2. 위 1항에 대한 내용등이 등재된 법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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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과거 정리 해고된 직원(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을 다시 채용할 경우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점을 알고 싶습니다.(개인차원,회사차원으로 나누어서). 
- 개인차원 또는 회사차원이든, 과거 정리 해고된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것이 노동법상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유·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임)

2. 위 1항에 대한 내용등이 등재된 법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상시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합니다.(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음)
- 다만, 위 조항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해고한 경영상 해고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경영상 해고가 아닐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된 조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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