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011년 9월에 입사하여 직장근무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3년 6월 무단결근을 13일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퇴직이 결정되어 2013년 7월9일까지 (업무인수인계후)근무 후 회사를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은 회사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부장과의 친분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작성 아니하고 회사를 입사하였습니다.


급여관련
회사 급여는 세전 200만원에(기본급여) 급여외 금액(교통비,통신비등등)으로 추가 50만원 포함해서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직기간동안은 급여는 제때 받았습니다. 그러나 6월 무단결근의 횟수가 많아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6월분 급여분 100만원 7월5일에 먼저 입금받았습니다.
퇴직후 퇴직금과 급여관련해서 통화를 하였으나 급여는 결근일수가 너무 많아 100만원 외에는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퇴직금관련
법률상 회사 퇴직후 15일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회사와 협의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급여 200만원 외 50만원(교통비,통신비 등등)이 매달 급여에 지급되었으니 매달 지급된 50만원이 퇴직금이었다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질의

1. 급여부분에서 6월1일 ~ 7월9일분 급여 (7월5일 100만원 지급받음)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급여계산식이라던지 급여수령에 있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2. 퇴직금을 급여 세전 (월)200만원외 매달 추가로 받았던 50만원을 퇴직금 처리한다고 합니다.
법률상으로 합법한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안내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급여부분에서 6월1일 ~ 7월9일분 급여 (7월5일 100만원 지급받음)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급여계산식이라던지 급여수령에 있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결근일에 대한 급여는 공제할 수 있지만, 급여일수를 초과한 공제는 불가합니다.
- 따라서, 6월의 경우 결근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를, 7월의 경우 9일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일할계산시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사용하는 PKMS의 퇴직금 산정식과 우리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에서  월의 도중부터 3월간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근무기간 : 7.1 ~ 7.9, 월급 : 250만원
      250만원 / 31일 * 9일 = 725,806원 (7월달의 역일수가 31일이므로 31일로 나누어 산정)

2. 퇴직금을 급여 세전 (월)200만원외 매달 추가로 받았던 50만원을 퇴직금 처리한다고 합니다. 법률상으로 합법한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안내부탁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또한, 2012.7.26 이후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