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수출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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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수출통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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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사업은 어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국제교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국가간 교역 또는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원자력 수출통제는, 핵무기 개발이 모든 것을 자력으로 개발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도움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면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력 수출통제는 원자력 교역이 특정 국가의 핵무기 개발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제도로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 장비, 부품, 기술 등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만이 수출통제를 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고, 원자력 공급능력을 가진 국가들이 모두 수출통제를 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방사선방재국 원자력통제과 (☎ 02-397-737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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