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못받고잇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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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17일날  몸도안좋고 할머니가편찬으셔서 알바를그만둬야댄다고 사장님한테 문자를햇는데 답이없으셔서 학교마치고 알바비언제받으러가면대요? 라고문자를남겻는데 돈을받을라고?라면서 게속문자를햇는데 돈죠야되나?라면서 문자가오고 게속머라하시면 서 할말잇음찾아오래서 찾아갓는데 왜왓냐면서 하셧서 할말잇음오시라면서요 라고햇는데 그때부터막 저를몰아부치면서 욕을하고그러네요  친구들도 알바를한달하고 알바받는날에 주실줄알고기다렷는데 연락도없고 지금 제가한기간동안에한 돈도못받고 그떄가서 욕만먹고 정신적인피해만입고왓습니다 음성녹음도햇고 오늘 알바비언제받을수잇냐고 문자를넣엇는데도 답이없고 어떡게해야대나요 저도갑자기그만둔다고한건 잘못햇지만 알바생한테 막 욕해도되는건가요? 이건좀아니라생각들어서 노동청에신고를함니다 꼭처리해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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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먼저, 임금체불로 인하여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과 구제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신속히 구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을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민원내용에는 피진정인<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정사건으로 접수가 어려우므로 아래 신고절차에 따라 다시 신고하시어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등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방법 (2가지 방법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방문민원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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