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자의 채용은 기업의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재량이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 또는 성차별로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에서도 기업의 채용과정·절차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의 채용절차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인사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상 전직장의 징계사실 등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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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