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 장사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필지의 토지에 1개소의 가족묘지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허가가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 허가청에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두6106 판결 참조)
그 외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9 또는 우리부 노인지원과(02-2023-81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 02-2023-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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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