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지를 8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고 절토 및 성토를 50센티미터 미만으로 공사 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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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장사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시장 등이 가족묘지, 종·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80㎡)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묘지 설치허가 면적이 80㎡ 이내 인 경우에는 위 2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사항은 가족묘지 설치 예정지역의 소관 행정청(시군구청)과 직접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9 또는 우리부 노인지원과(02-2023-81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 02-2023-817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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