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사업주는 2007년 법인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3년 7월 지병이 급성악화되어 갑작스러운 사망을 하게됨.
A사는 2013년 2월부터 영업부진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시작되었고 상기 사실과 같이 사업주의 사망으로 근로자들은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하게됨.
A사는 정기간행물 판매업체로서 본사의 간행물을 사들여 정기구독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였으며 사업형태의 특성 상 사업주의 사망하였더라도 사업을 당장 정지시킬 수 없어 구독계약만료기간인 2013년 10월까지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근로자들은 모든 업무를 마무리 후 2013년 10월 전원 퇴사함.
그 후 근로자들은 관할노동청 진정제기 및 도산등사실인정절차를 거쳐 체당금지급절차를 준비중임.

이러할 경우,
1. 사업주가 사망할 경우 사용종속관계는 자동 소멸하게 되는지 여부
2. 사용종속은 없었더라도 사업을 영위한 기간까지 퇴사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퇴직금 산정 및 임금체불기간은 언제까지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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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 민원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귀하와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귀하가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는 사망하였으나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사업장이 운영되었고,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드리며, 사실관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답변내용도 변경될 수 있을 안내드립니다.

○ 1번 질의 : 법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2번 질의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을 경우 대표이사를 대신한 사용자(직무대행자 등)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가 근무한 날까지 근로관계가 종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3번 질의 : 대표이사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대행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이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날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표이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근로관계 종료없이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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