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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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1월 5일(화) 공포・시행하였습니다.

◯ 대체공휴일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1.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대체공휴일로 최초 지정되는 날은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되며, 2015년의 경우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29일(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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