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6개월 1회 측정은 법 취지상 인정되나 암 유발물질로 특별관대상물질로 강화되었는데
사용빈도 적고 사용량 또한 극히 미미한 경우, 작업환경측정 시 노출농도에 따라 측정 횟수조정을 완화 할 수는 없는지요? 이에 대한 대안은로 매년 특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측정기준요건 및 횟수조정이 될 수는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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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 단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 위 법령조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여부를 판단하시되, 작업환경측정기관 담당자의 확인하에 업무를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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