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보호가정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직접 학교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해당학교에서는 급식비 청구 등을 위해 급식비가 면제되는 학생을 알아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급식비지원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보호가정 등)의 명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보호가정의 명단을 학교에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학생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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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상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인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보호가정의 명단을 학교에 제공하는 것은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보호가정의 명단을 학교에 제공하는 것은 법령상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內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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