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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 기준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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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9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특별관리물질을 구분할 때 별표12에서 정한 물질을 일부만 포함한 제제도 특별관리물질에
해당이 되는지요?
ex) 벤젠 3%, 기타 물질 97%로 혼합된 제제도 특별관리물질에 해당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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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라 벤젠 뿐만아니라 벤젠을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도 특별관리물질로 보아 보건조치를 행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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