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 해석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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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워노히 구성, 운영 1의 바에 대한 해석 바랍니다.
질의내용)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에서 20%이상 선정이 평가위원 예비명부작성시 적용기준인지 최종 선정위원 중 타 도시의 위원이 20%이상 포함 선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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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1.-바.’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하는 바,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의 의미는 예비 명부 작성 시 기준이 아닌 최종 평가위원회 구성 시 비율을 규정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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