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20실 이상 객실을 갖춘 경우 가능합니다.  
  
아래는 ‘14년 10월까지 적용되는 관광진흥법 조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요건 완화(30실 → 20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 휴양시설의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이상일 것’을 폐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등록 개별기준 중 ‘실내수영장이 있을 것’을 폐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1)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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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