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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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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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는 정부가 법령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되어 왔으며, 행정절차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의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0일 미만으로 단축도 가능합니다. 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6-962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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