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0 투표
1. 인턴은 최저임금같은 것이 없습니까?
2. 여기저기 이동하며 일을 해야하는 업무일 경우, 임금책정시 근로시간을 정할때 업무장소간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최저임금제 및 근로시간 범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문1) 인턴은 최저임금같은 것이 없습니까?
답변1)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및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100분의 90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수습중인 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만 100분의 90을 적용받으며, 이때 근로계약을 1년미만으로 계약하고 수습을 하고 있다면 이때는 최저임금 100%을 적용하게 됩니다.
 * 2013년 : 4,860원(시급), 38,880원(일급), 1,015,740원(월급, 주40시간제, 209시간 기준), 1,098,360원(월급, 주44시간제, 226시간 기준)

 질문2) 여기저기 이동하며 일을 해야하는 업무일 경우, 임금책정시 근로시간을 정할때 업무장소간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답변2)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을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최저임금법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