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신청후 직업교육을 타 지역에서도 수강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센터(춘천)와 상관없이 타 지역(원주)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지급 또는 상담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센터에 방문하여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 관련법령 : |     
       
|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