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법령안의 내용이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한 규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예비심사),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규제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중요규제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 본 심사를 진행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6-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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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