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이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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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종류 및 이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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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은?

-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콜택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도 발급됩니다.

또한 장애인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됩니다.

 

□ 장애인용자동차 표지의 종류는?

-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 유무 및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됩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주차가능’표지를 ,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합니다. ‘주차불가’표지를 발급받은 경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본인운전용」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나 차량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 등이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운전용」표지를 발급하게 됩니다.

 

□ 장애인용자동차 표지의 이용? -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장애인자동차 표지 재발급?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제 90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 02-2023-8649)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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