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질의 1) 근로자가 주40시간을 근로 할 경우 8시간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을 기본급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제수당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문2) 연장근로수당 관련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고 토요일에 추가적으로 8시간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수당 지급의 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갑설) 토요일 근로에 대한 부분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후에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을설) 토요일 근로 자체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이므로 8시간 이내로 작업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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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질의1>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월의 대소 및 결근여부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월급제근로자가 아닌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는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으로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면 되지만,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휴일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1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주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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