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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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사이트에서 언제 확인할수 있나요?
10월 8일날 입사햇고 25일날 월급받을때 고용보험 뗴갓는데 홈페이지에는 가입이력 조회 안되네요
문자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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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1. 귀하가 2013.10.7. 사업장에 입사하였다면 사업장에서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2013.11.15.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센터에서는 신고서를 접수한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또한, 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취득신고를 처리하였다면, 고용센터에서의 취득신고 처리와 동시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하지만, 사업장에서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취득신고서를 접수는 하였으나 처리하지 않은 상태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처리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보험 이력 확인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방법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메뉴 상단의 `개인서비스`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확인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고용보험법제16조(이직의 확인) 
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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