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출산하는 경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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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부터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중인데, 2013년 4월에 둘째 아이 출산예정입니다

그럼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도 바로 연결해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 2012년 6월 1일부터 ~ 2013년 5월30일까지(1년)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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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나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그 산전후휴가(또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귀 질의에서는 2012년 6월 1일에 시작한 육아휴직은 2013년 4월에 둘째 아이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기 전날에 끝나게 됩니다.

○ 따라서 첫째 아이 육아휴직, 둘째 아이 출산전후휴가,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실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급여과 육아휴직급여는 연결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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