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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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확인해보니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인것 같습니다만

전세자금 부담의 경우

퇴직금제도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주택 구입 목적 외에는)

노동부에서 관계법령을 읽어봐도

법령의 목적은 전세자금도 포함인것 같은데

관련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목적으로는 중간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간정산이 꼭 필요한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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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중도정산의 경우 법정퇴직금 제도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전세자금의 중도인출에 대한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에서는 전세자금에 대한 중도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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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퇴직금 전세자금으로 1회에 한해 전세자금으로 쓸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법령도 제대로 체크 안하는건 좀 문제네요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퇴직금, 퇴직연금.

이 차이에 대해 많이 애매한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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