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장에 근무중이고요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결혼하면서...아기를 갖게되어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평택으로 왕복 6시간 가량 걸리는곳으로 이사가게되어 퇴사를 하게됐는데요.
임신까지 하게되어 바로 취업을 할수있을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곳에서는 실업급여 해주는걸 꺼려하는눈치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안해줄경우 제가 따로 신청해도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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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하며, 이직사유 외에 민원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질의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이전 예정지가 평택이라면 일반적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므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것이 주민등록 등· 초본과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위에서 설명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판단은 귀하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의 업무담당자가 귀하의 신청내용 및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제한적이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퇴사 후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의 거주지 관할 등 편리한 고용센터를 상대로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유리하도록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사실대로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는 퇴사 후 사업장에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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