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은 언제인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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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11년 12월 16일인데 계약기간 2년 만료 후 회사에서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퇴직일은 언제가 되는 건가요? 퇴직금 받는 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안에 받는게 맞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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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 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1.12.16.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2013.12.15.까지 근로하게 되므로 퇴직금 퇴직일은 2013.12.16.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조(목적)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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