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식대를 구내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식대는 퇴직금계산에서 제외하였는데 퇴사예정인 직원중에서 현물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된다고 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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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노동부장관이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현물급여)은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통화 외의 것(=현물급여)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경우(=식권 등)에는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 입니다 (같은 취지 : 대판 2005.10.13, 2004다13762 /  임금정책과-1357, 2004.4.16 / 근기 01254-13727, 1980.8.30).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출근한 근로자에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식사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식권을 지급한다면, 이때의 식사, 식비, 식권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지,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
- 다만, 통화로 환가할 수 없고, 출근하지 않는 날은 지급하지 않는 등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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