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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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약직으로 2년을 일하고 계약기간까지 일하기로 되었는데요. 제가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으로 사유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이러한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재계약을 해주겠다는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니깐 사직서 내용와 다르지 않냐고 하네요. 전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다시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수급 대상이 안되는 건지 궁급합니다. 계약서는 1년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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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전직을 위해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단, “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바,

 -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전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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