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부터 2008년 까지 2년 6개월간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2008년 11월에 뜻한 바가 있어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일주일전 한국에 들어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2008년 10월까지 직장을 다니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간 터라 구직활동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혹시 지금 하는 구직활동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료도 다 냈고 사정이 있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인데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2. 위 1항의 ③요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뜻한 바가 있어 미국에 건너갔다고 하셨는데, 본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