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 본사는 현재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방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은 원치 않으나 내부 분위기(명시적 강압은 없음)'에 의해 본사(서울)에서 근무중 지방 사업소 (시군구등 행저구역이 다름) 로 발령을 '신청' 한후 발령이 나서 퇴직 할경우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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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명령을 받아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 퇴사 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단,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함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지주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해 답변은 법령상 일반적 규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로써,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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