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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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창lg 2 공장 납품하는 부품 을 불량품을 판별하는 알바를
7월 4일부터 8월 13 일 까지 일을 하였고 아직도 입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사는 대구에있어서 전화 통화로만 담장자에게 월급을 요구하고있고 계속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이제는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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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을 읽어보니 마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귀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마지막 근로일이 '13.8.13.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신고가 가능함.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우측상단의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의 관서명 클릭>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 우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닌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상담․안내부서로서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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