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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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업주및 경리업무처리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퇴사신고(실업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새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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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퇴사 사유)는 최종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이직(퇴직)한 사업장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기 위한 제도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로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제도 >>
◆ 제도 개요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
 
◆ 확인 청구 
   ○ 청구권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 청구사유 :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 청구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함
      ※ 취득 확인청구시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인사카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등
      ※ 상실 확인청구시 :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 처리기간 : 14일     

◆ 청구방법 
    - 위의 청구 대상 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검색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 당해 답변은 법령상 일반적 규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로써,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개별,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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