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취업지원프로그램 국가기간전락사업을 수료했고요

학원 원장님도 수료했으니 이제 구직등록하고 취업희망풀에 체크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전화 문의했을때는 직업훈련은 취업희망풀이 안되고 장애인이나 취업성공프로그램 이수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다시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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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희망풀 등록 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구직등록을 한 자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면제자(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중 구직등록후 1개월이 지난 자입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란 이란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2)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에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3)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시험고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1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1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이수한 사람

따라서 귀하가 수료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은 해당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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