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처리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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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관공서협력업체직장을다니는회사원이구요
1년연봉을계약하고열심히근무를하였읍니다.
2년7개월후연봉재계약을 하자고회사에서제의을합니다. 하지만연봉이저의예상에 어긋나서계약을하지않고다른직장을알아보고서8월말일자로사직서를제출합니다.하지만사장은사직처리를해주지못하겠다며퇴직금을미끼로저를협박합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힘이없으면이렇게당하고있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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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귀하께서 근로자로서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라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시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상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에 따라 일정기한이 도과하여야 하나,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는 귀하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며,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만일 사용자가 기한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품체불 등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 본인확인절차 이후 신청가능>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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