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했는데 채용될때 아무런 소리도없이 바로 채용되고
부득이한일로 일을 그만둘시에 돈을 안준다는 소리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3일동안일을했고 4일째 되던날에 눈을 다쳐서 눈을 꿰맷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둔다고 말을했는데 제가 일 안하는동안에 무슨 피해가생겼다고
돈을 못주겟다고 합니다. 지금 연락도 받지않구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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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퇴직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가능하시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할 사항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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