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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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2013년 3월부터 개인병원에서 취업해 일하고있는 간호사입니다.

달마다 있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따로 임금을 제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9월에 접어들면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은 이번에 9월 18,19,20일인데 제가 아직 일한 개월이 6개월이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기때문에

이번에 쉬는 3일은 제 월급에서 다 제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적어도 추석당일인 9월 19일은 유급휴일로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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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노동법상 법으로 정한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요일) 뿐이며, 기타 국경일·관공서 휴무일은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추석 명절을 휴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휴일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평일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계속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6개월간 만근하였을 경우에는 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기존 사용 연차 제외)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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