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수당

사회,문화
0 투표
취업성공패키지로 해서 10월21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11월21일이 한달이 되는날입니다.
그런데 취업하면 취업성공 수당을 3회에 나눠서 준다고 하는데
수당을 받을때 필요한 서류가 뭐 필요한지, 또 직접 방문해야되나요 아니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동 사업을 통해 취(창)에 성공한 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는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근속기간 1개월·3개월·6개월에 따라 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2. 신청절차는 같은 직장에서 1·3·6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고용센터에 따라 팩스접수도 가능할 수도 있으니 팩스접수 여부는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신청서류로는 ①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②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취업 및 근속사실, 최저임금여부 확인,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지급기한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