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훈련 끝나고 3개월 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 구직시 취업성공수당(저소득층)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고용보험적용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실 구직기간(근무시작 기준)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위 조건 충족하는 사업장에 구직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개 3개월 수습기간중에는 고용보험신고를 해주지 않다가

3개월 지나서 수습기간 종료후 고용보험 신고를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 사업체에 구직은 3개월 이내에 했더라도

수습기간동안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면

취업성공수당 받을수 있는 기간을 넘기게 되어서

취업성공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2번째는 구직후 취업성공수당 신청 요건이 충족하여 신청하려면

별도의 서류 양식이 있는건지 아니면 유선 상으로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구직했다는 확인전화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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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지급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취업시 지급요건)

- 고용형태 : 반드시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자리일 것을 요하지는 않음(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무관)
- 근로시간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 취업시점 :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취업경로 : 고용센터 알선 뿐 아니라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한 경우도 인정
- 피보험자격 취득여부 : 피보험자격자로 취득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 다음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 근로기준법 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ex)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1)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중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개시일과 고용보험취득일이 동일해야 함)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 검토시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확인한 후 처리

-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나,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취업성공수당 신청절차는

○ 같은 직장에서 1(3·6)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 3회 구분지급 : 근속기간 1개월·3개월·6개월에 따라 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수당을 지급

->만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지연되어 3, 6개월 후에 확인되는 경우(패키지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근무개시일, 고용보험취득일 확인)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취업성공수당을 일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비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 및 근속사실, 최저임금여부 확인,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

(근로계약서외 임금명세서 등)

※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서식 다운로드 경로 
 ☞ www.work.go.kr  접속 → 하단 취업성공패키지 → 알림마당 → 알림 → 서식자료실 확인 가능


※ 취업성공수당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패키지 담당자와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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