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을 하다가 이번에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안썼지만 4대보험없이 3.3퍼센트만 공제한다고 하네요. 프리랜서 하면서 학원을 다니려고 했는데 프리랜서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학원비 그런거 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또는 전에 정규직6개월이상 했는데 실업급여를 지금 받을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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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우리 고용노동부로 통하여 훈련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직자직업훈련(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제도)

  2) 실업자직업훈련(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 있습니다.

  - 1)의 재직자직업훈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취득을 한 상태(사업장 내 근로자로 근무시 적용대상)에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을 하고,

  - 2)의 실업자 직업훈련은 실업자가 대상이며, 프리랜서 등으로 인해 현재 별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또한, 영세자영업자 중에서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실업자계좌제) 발급신청이 가능하나, 영세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지입택배 기사
  2)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 따라서,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였다면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통하여 훈련 등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나, 귀하는 2013.10.8. 개인사정 등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이 되므로 실업급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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