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감경 및 가중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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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감경(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 공적에 의한 감경
   -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6급이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이상 표창 포함), 모범공무원이 있는 경우 1단계 징계감경 가능
   - 다만, 종전에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 받은 경우 그 이전에 받은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됨
   -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됨
  ○ 성실 능동적 업무에 대한 감경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비위로 인정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1단계 징계 감경 가능

□ 징계의 가중(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 비위의 경합
   -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 가능
  ○ 징계처분 또는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발생한 비위 : 2단계 징계가중 가능
  ○ 승진임용제한 기간종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 : 1단계 징계가중 가능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418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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