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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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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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적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이 부과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 02-2023-7519)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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