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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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의료법 시행규칙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