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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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은
1. 법인세 감면내용 중 수도권 과밀권역 외 기업이란 "**시"는 해당되는 기업인지요?
2.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최초 해당연도와 이후 3년간 법인세 50%감면이라 함은 최초 창업기업에 한하여 4년까지 인지 4년이상된 기업이라도 벤처확인만 받으면 계속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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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법인세 감면내용 중 수도권과밀권역외 기업이란 " **시"는 해당되는 기업인지요?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2011.03.09개정)에서 열거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에서 
    **시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2.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최초 해당연도와 이후 3년간 법인세 50%감면이라 함은 최초 창업기업에 한하여 4년까지 인지 4년이상된 기업이라도 벤처확인만 받으면 계속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13.01.01 일부개정분>>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법인설립 등기일)후 3년이내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경우 그 확인받은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또한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창업일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 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0분의 50만큼 법인세액 감면을 합니다.


○ 2012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2013년 1월 1일 개정전 법령을  작성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2.10.02 일부개정분>>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법인설립 등기일)후 3년이내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경우 그 확인받은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또한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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