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시 제출하는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관련 문의 입니다.

올 초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영수증을

누락하여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영수증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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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지정기부금 누락분은 201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지정기부금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며, 지정기부금 영수증은
신고서와 함께 세무서로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제출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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