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55세 미만 만기 출국자가 일시 방문 사유가 있다면 별도 초청 없이 단기방문(C-3)사증 신청 가능합니다.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0. 방문취업 만기자(만 55세 미만) 일시 방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출국명령(68-1)을 받고 귀국한 경우는 재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기 단기방문(C-3)사증 및 방문취업(H-2-7)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사증은 신청가능하며, 사증종류별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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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