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전형의 법제화

사회,문화
0 투표
지역인재전형의 법제화가 수도권 소재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1 답변

0 투표

지역인재전형은 ‘13학년도까지 대학 자율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진학 및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해
    필요
한 제도입니다.

 

   ※ ‘14학년도부터 대교협에 의해 금지됨

 

또한, 지역인재전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역인재전형 실시 여부 및 대상, 규모 등은 지방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해 수도권 학생 개인의
  교육기회가 구체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육성과 (☎ 02-2100-6924)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