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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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2010.12.1.부터 4인 미만 기업도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2010.12.1.이전의 퇴직금은 일체 받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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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확대적용됐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나, 법이 적용되기 전인 2010년 12월 1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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